349.
저작권 침해 금지를 요청할때
2. 본인이 개발한 모이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귀하의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수회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일시 사용을 중지하는가 싶더니, 최근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 프로그램의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며, 이제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본인은 모이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2년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 부디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고 2015. 3. 1. 까지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인 소송도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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