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
특허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2.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휴대용 휴대폰 받침대에 대하여 2013. 7. 1.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본인이 특허 출원한 휴대폰 받침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바 입니다.
3. 귀하가 판매한 물품은 본인의 특허 침해에 해당하므로,
내용증명을 송달 받고3개월 이내(2015. 5. 1.까지)물건을 회수하여 주시고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렇지 않을경우, 법적인 소송이 불가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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