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342.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1.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증명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2. 본 병원에서는 시술 전후 사진을 광고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고 시술을 진행합니다.

3. 당시 어떤 분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나, 본 병원에서는 동의 없이 촬영 자체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4. 일단 불편하다 하셨으니 해당 광고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