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344. 동일상호 사용금지 요청에 답변하는 경우
1.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증명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2.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귀하의 00분식으로 상호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00서울분식이라고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귀하의 상호는 상표등록 또한 되어있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귀하가 사용하는 상호는 상표적 식별력이없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입니다.

5. 위 이유로 해당 상호에 대해서 귀하는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니, 더이상의 연락을 하여 직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