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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상표도용을 금지하는 경우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현재 서울 성북구에서 당사가 상표등록 후 사용하고 있는 00상호를 귀하의 가게간판으로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당사와 정식 체인을 맺은 사업자가 아니며, 당사의 업무운영방식과 다른 방식을 취하면서 당사상표를 무단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용행위는불법이며, 당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4.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은 즉시, 상표 도용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