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
상표도용을 금지하는 경우
2. 귀하는 현재 서울 성북구에서 당사가 상표등록 후 사용하고 있는 00상호를 귀하의 가게간판으로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당사와 정식 체인을 맺은 사업자가 아니며, 당사의 업무운영방식과 다른 방식을 취하면서 당사상표를 무단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용행위는불법이며, 당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4.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은 즉시, 상표 도용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 관련 다른 샘플
- 342.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350.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345. 특허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 356. 상표권 양도 요청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341.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 347. 상표도용을 금지하는 경우
- 355. 상표권의 양도를 요청할때
- 359. 양도인에게 동종업종 운영금지와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때-법조항포함
- 348. 상표 도용 금지요청에 답변하는 경우
- 344. 동일상호 사용금지 요청에 답변하는 경우
- 349. 저작권 침해 금지를 요청할때
- 346. 특허 침해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343. 동일상호의 사용을 금지할때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상표도용을-금지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