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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의사표시 재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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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09호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OO년 월 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본인은 지난 2000년 월 일자 귀하를 상대로 유선상 갱신거절의 통지와 함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 차질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귀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4.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명확히 밝히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본인의 보증금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재차 알리는 바입니다.
5. 귀하께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아니할 경우 본인으로서 소중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및 임차권등기 명령을 비롯하여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6. 보증금 반환의무는 귀하의 명백한 의무인 바, 이를 해태할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 일자 이후 반환시까지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7. 본 내용증명은 귀하의 명확치 아니한 회신에 대해 불안한 심정에 기해 확실히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이니 이점 양해하시고, 보증금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없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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