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
공장매연에 의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2. 본인은 서울 성북구 OO아파트 대표로서, 귀사의 공장에서 심각한 매연으로 인해
당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 본 내용증명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3. 이미 본 아파트의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못하고 지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심지어 매연으로 인해 눈이 따가워서 바깥 출입이 힘들다는 입주민도 있습니다.
4. 여러차례 시정을 요청했지만, 시정한다는 답변을 반복할 뿐 실제로 시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5. 이제 더 이상 배려를 해줄수 없습니다.
6. 이에 당 아파트주민들은 귀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귀사의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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