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
부동산 가처분 신청에 따른 최고(통보)
채 권 자 : ○ ○ ○ / ○○시 ○○구 ○○동 ○/ 전화: 010-123-4567
채 무 자 ○ ○ ○ / ○○시 ○○구 ○○동 ○/전화:010-456-1234
목적물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목적물의 가액: 금 7억원정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그 소유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은 원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었던 바 20○○.○.○.
채권자가 금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동일 계약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고, 20○○.○.○. 중도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되,
잔금은 동년 ○.○.에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그후 채권자는 20○○.○.○.에 중도금 ○○○원을 지급하고
다시 동년 ○.○.에 잔금 ○○○원을 채무자에게 제공하면서 소유권등기에
관한 일건서류를 달라고 하였던바 채무자는 잔대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위 부동산의 시가가 계약 당시보다 현저하게 상승하였으니 계약 당시의
매매대금 ○○○○원 외에 ○○○원을 더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면서 등기에 필요한 일건서류를 주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위 잔대금
○○○원 을 동일자로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 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위 부동산을 타에 거듭매도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에 물건을 내어 놓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중매매를 하여 타에 소유권등기를 필하게 되면 뒷날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불능 상태에 이를 우려가 있으므로 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은 이상의 내용과 같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임을 최고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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