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
상속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채권신고 최고를 할 경우
2. 본인은 망 의 상속인입니다. 본인을 비롯하여 상속인 000,000는 상속과 관련하여 별첨한 바와 같이 2000년 월 일자 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같은 해 월 일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
3. 이에 본인은 민법 제1032조 및 동법 제89조에 따라 망인의 채권자인 귀하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함께 귀하가 갖는 채권에 대해 채권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는 바이니 최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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