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
업무과실로 인한 병원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본인은 2015. 12. 30. OO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하겠습니다)에서 위 수면 내시경 및 대장수면내시경을 하였습니다.
3. 내시경을 위하여 전날부터 공복을 유지하고 약을 먹으며 내시경을 준비했습니다. 힘들게 내시경을 진행하고 결과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측의 실수로 촬영 파일이 다 삭제가 되었다는 말을 간호사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4. 담당의사선생님께서는 파일로 확인시켜 줄 수는 없지만촬영 당시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봤을때
위 및 대장의 상태는 양호하다고 하였습니다.
5. 당시에는 조금 당황하긴 하였지만 수면에서 깬 상태라 힘도 없어 별다른 항의를 할 생각도 못했고, 또한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별 다른 항의를 하지 못한 채 병원비를 지불하고 왔었습니다.
6.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니 이부분은 병원측의 명백한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결과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말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믿기도 어렵습니다.
7. 따라서 병원에서는 제가 지불한 비용을 전액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법적조치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꼭 보상받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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