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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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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사업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자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매월 OO일 월세 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매월 일 지급하기로 한 월 차임에 대해 년 월분과 년 월분을 지급하지 않는 등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고, 현재 연체된 월 차임은 OO원에 이릅니다.
4.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 임대인인 본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을 본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3항)
5. 이에 본인은 귀하가 연체한 월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며, 년 월 일까지 연체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6. 본인의 요구에 적극 응하시어 법적 분쟁없이 귀하와의 계약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건물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25.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상가)-법조항 포함
- 71.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
- 83.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및 관리비 납부 독촉을 알리는 경우
- 99. 임차건물 수리후 수리비용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비용지불과 월세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 96. 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임차인에게 답변할때- 법조항 포함
- 465.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109. 임대인에게 전세권 등기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 94. 임차 건물 누수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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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전세보증금 반환요구에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 98. 임차 건물 빌트인 제품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할 경우
- 43.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요청할때
- 38.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103. 불법 개조와 증축 원상복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11.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