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 요구 및 갱신거절 통지할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OO년 월 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본인은 귀하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2014년 _월 _일 이후에는 보증금 및 월 차임을 각 원으로 인상하여 임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4. 이에 귀하께서 현 계약기간 종료 후 위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재계약의 의사가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와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바이니 2000년 월 일까지 의사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위 기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조건변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에 맞춰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니 귀하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물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24.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주택)-법조항 포함
- 107. 임차인의 구조변경 요구를 거절할 경우
- 7.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회신(임대 건물 직접 사용 등 목적)을 할 경우
- 60.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
- 114.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 26.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인상요청이 도달하였음을 통보할때
- 53. 임차건물 하자 수리 요구와 계약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에 대한 답변(긍정적)을 할 경우
- 68.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예정을 통보할 경우
- 32.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때(상가)-법조항포함
- 5.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통보할때(상가임대차보호법)
- 119. 임차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 줄 경우
- 465.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106. 임대건물 구조변경에 동의를 하는 경우
- 48. 임차목적물 매매 등 소유자 변동사실을 알리는 경우
- 118. 임대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할때-법조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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