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중고자동차 하자로 인해 매매 계약 해지와 매매금액 환불을 요구할때
1. 본인은 그랜져 자동차 41다1244(차대번호: SAIDMK123444)에 대하여 매도인 \"000\" 와 2000년 00월 00일 00시경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대금3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2. 구매 당시 매도인에게 확인 결과 사고가 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차량 인도 후 정비소에가서 확인 해 본 결과 본 차량은 크게 두차례 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3. 이는 하자 차량을 본인에게 판매한 사기 행위에 속합니다.
4. 본인은 정비확인서를 첨부하오니 매매대금 환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차량은 영등포 00초등학교 옆 00주차장에 보관중이오니 언제든 연락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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