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
채무의 확인을 내용증명으로 하고자 할 경우
2. 본인은 2015. 1. 2. 사망한 망 000의 장남입니다.
3. 지난 2015. 2. 5. 망인의 채권자 0000신용정보의 채권회수팀장인 000씨와
통화하여, 망인의 0000신용정보에 대한 채무금액이 총 3천2백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 본인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중에 있어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오니
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 2015. 3. 1.까지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5. 답변이 없는 경우 또는 답변시 채무금액을 명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내용증명서의 내용으로 부채증명서를 갈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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