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
2. 본인은 당신과 2000년 월 일 만난 이후 약 0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많은 만남 등을 통해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 약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약혼 이후 날이 갈수록 당신의 집착과 무분별한 소비벽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또한 본인이 당신과 파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약혼 전 본인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당신이 본인에게 보인 전세집과 관련한 행동때문입니다. 당신이 본인에게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당신 스스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니 더 이상의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당신의 성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지금에야 약혼을 지킬 수 없기에계속 유지할 수 없기에 파혼을 알리게 된 것이니 이 점 널리 이해하기 바랍니다.
6.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에게는 충분한 사과 말씀을 드리며, 소정의 금원 또한 드릴 것이며, 당신이 건네준 예물에 대해서는 일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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