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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납부지연에 대해 항의와 대여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할때
2. 귀하는 2000년 O0월 00일 본인의핸드폰할부를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대여 받았습니다.
3. 그런데 핸드폰의 실주인인 본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제 3자에게 대여를 해주고, 할부금 납부를 00개월째 이행치 않아, 현재 3개월 연체료 이자가32만원 부과된 상태입니다.
4.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해 핸드폰의 반환을 요구하며, 귀하와의 대여 계약은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5. 연체된 이자를 모두 배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이행시에는 귀하께서 할부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연체 기록에 대한 책임과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한 불가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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