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
계약위반으로 선지급된 교육비의 반환을 요청할때
2015년 6월 1일까지 캐나다 어학연수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 연수비용 일체를 당사에서 지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당사에 2년 6개월 재직 후 퇴사하였습니다.
3. 귀하는 당사에5년이상 근무한다는 근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에서 지불한 어학연수 교육비용 700만원을
아래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좌번호 : 123-164856-4567537435
채권,채무 관련 다른 샘플
- 240. 미납된 학원비의 납부를 촉구 할때
- 220. 채무를 인수한 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인수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 258. 재판 결정문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233. 외상대금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 216. 채권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25. 상속 채무에 대한 답변을 하는경우
- 200. 대여금 반환요청에 대한 답변을 할 경우
- 204.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대물변제하려는 경우
- 232. 외상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 212. 상환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답변을 할때
- 235. 판매 위탁점의 미수금 납입을 촉구할때 (휴대폰 대리점)
- 251. 공금횡령에 대해 고소 전 반환을 최고 및 통보할때- 법조항포함
- 256. 추심 결정문에 따라 추심금을 청구할때
- 231. 물품대금 결제 지연 독촉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252. 제3자에게 채무의 내용을 전달할때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계약위반으로-선지급된-교육비의-반환을-요청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