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2014. 9. 1. 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10. 1.까지, 임대보증금 5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건물의 누수로 인해 인테리어,벽지가 젖어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귀하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현재까지 수리가 되지
않아 본인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4. 현재 본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영업에도 차질이 생긴 상태입니다.
5. 빠른 시일내에 누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주시고,
수리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56 본 내용증명을 받으시고, 2015. 1. 1. 까지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관련 다른 샘플
- 271. 여행사의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269. 물건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에 답변하는 경우
- 282.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264. 계약위반으로 계약파기 통보할 경우
- 285. 사기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에 답변하는 경우
- 268. 물건 파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261.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에 답변하는 경우
- 308. 학원장에게 학원비 반환을 청구할때
- 281. 상해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에 답변하는 경우
- 274. 절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278. 업무과실로 인한 병원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284. 사기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
- 302. 보험금 손해액에 근거하여 상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경우
- 300. 분실제품 판매로 인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기)
- 267. 부실공사로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누수로-인한-피해보상을-청구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