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
보험금 손해액에 근거하여 상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경우
2. 안녕하십니까. 지난2015년 00월 00일 00시 00분경 한남동에 위치한 키즈까페에서 귀하의 자녀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비비탄총)으로 인해 본인의 자녀 눈이 다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3. 저희 아이는 급히 인근에 위치한 순천향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고 치료결과 전치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4. 키즈까페에는 개인 소유 별도의 장난감, 특히 위험성이 있는 장난감의 휴대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자녀는 장난감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발사하여 본인의 아이가 상해까지 입었습니다.
5. 눈을 살짝 빗껴맞아서 이 정도의 상해로 그친 것이지 하마터면 실명의 위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6. 저희 아이의 병원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조로 300만원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7.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00년 00월 00일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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