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
보험금 손해액에 근거하여 상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경우
2. 안녕하십니까. 지난2015년 00월 00일 00시 00분경 한남동에 위치한 키즈까페에서 귀하의 자녀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비비탄총)으로 인해 본인의 자녀 눈이 다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3. 저희 아이는 급히 인근에 위치한 순천향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고 치료결과 전치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4. 키즈까페에는 개인 소유 별도의 장난감, 특히 위험성이 있는 장난감의 휴대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자녀는 장난감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발사하여 본인의 아이가 상해까지 입었습니다.
5. 눈을 살짝 빗껴맞아서 이 정도의 상해로 그친 것이지 하마터면 실명의 위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6. 저희 아이의 병원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조로 300만원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7.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00년 00월 00일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관련 다른 샘플
- 288. 품질 불량으로 환불요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299. 사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때-최고장
- 289.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 286. 품질 불량으로 환불요구을 요구할때
- 264. 계약위반으로 계약파기 통보할 경우
- 280.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
- 294. 주차장에서 발생된 자동차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조항 포함
- 261.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에 답변하는 경우
- 269. 물건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에 답변하는 경우
- 290.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292. 공장매연에 의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303. 병원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해 신체 상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 302. 보험금 손해액에 근거하여 상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경우
- 307. 층간소음 자제촉구와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 300. 분실제품 판매로 인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기)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보험금-손해액에-근거하여-상해-피해보상을-청구할-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