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
본사의 귀책으로 입점취소로 인해 계약해지와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할때
총 3천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2. 최초 계약시 본인이 입점 하기로 했던 건물에 본사의 귀책으로
입점이 취소 되었고 이후 다른 장소로 몇 군데를 소개 받았으나 생각했던
조건과 맞지 않아 결국 본인은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3. 계약서에 명시된바로는, 본사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계약금 전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계약금 환불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4. 2015. 5. 1. 까지 환불조치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귀사가 이를 지속적으로 묵인한다면 법적 조치는 물론 그에 따른
제반 비용 또한 청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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