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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과 귀하간 2000년 월 일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00년 월 일자 종료되었고, 임대차 종료와 더불어 본인은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임차목적물에 귀하 소유 물건(텔레비젼, 냉장고 등)을 가져가지 않고 아직까지도 본인 소유 건물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4. 귀하가 위 물건 등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현재 본인으로서는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어 본 내용증명을 통해 2000년 월 일까지 위 물건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5. 현재 귀하 소유 물건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본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기한까지 치우지 아니할 경우 본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귀하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집행신청을 하여 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6. 재차 귀하 소유 물건을 치워주실 것을 바라며, 위 기한 전까지 수거와 관련하여 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연락이 없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처분할 예정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25.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상가)-법조항 포함
- 106. 임대건물 구조변경에 동의를 하는 경우
- 64.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기한 연장요구에 대해 답변할 경우
- 465.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10. 임대인의 연체 차임 지급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답변을 할 경우
- 4. 임대기간 만료 관련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에 대해 계약 연장 거절을 할 경우
- 55.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답변(상속인이 임차인에게)
- 53. 임차건물 하자 수리 요구와 계약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에 대한 답변(긍정적)을 할 경우
- 91. 구조 변경된 건물 원상복구에 대한 답변
- 3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알릴 경우
- 96. 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임차인에게 답변할때- 법조항 포함
- 60.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
- 33.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때(주택)-법조항포함
- 99. 임차건물 수리후 수리비용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비용지불과 월세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 72. 전세보증금 반환요구에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