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임대인에게 구조변경의 허락, 동의를 구하는 경우(상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OO년 월 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본인이 귀하의 건물을 임차한 이유는 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임차건물의 부분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그 구조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이에 해당 부분에 대해 본인의 비용을 통해 그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여 귀하의 허락을 구하고자 하오니 신속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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