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임대인에게 전세권 등기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추 천
+2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계약체결 당시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고자 그 등기를 하고자 하오니 전세권 설정 등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전세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은 이미 준비를 해 두었으니 2000년 월 일까지 전세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67.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 119. 임차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 줄 경우
- 54.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61. 전세권설정자(법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경매진행을 통보할 경우
- 105. 임대인에게 구조변경의 허락, 동의를 구하는 경우(상가)
- 94. 임차 건물 누수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 70. 임대인의 상속인 관계서류 등 요구에 대해 연장을 요구(기한도과 후 공탁)할 경우
- 57.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를 통보할때
- 56.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때
- 81.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통지 및 월 차임 공제
- 76.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과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 115. 전대차 동의의 답변을 하는 경우
- 465.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17. 임대인에게 임대료 가격조절을 요청하는 답변
- 39.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임대인에게-전세권-등기-설정을-요청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