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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하자 수리 요구와 계약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에 대한 답변(긍정적)을 할 경우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
1. 2014년 _월 _일 귀하가 보낸 내용증명은 잘 받았습니다
2. 천정 누수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가 수리를 요구하는 천정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의 원인 및 수리를 위해 관련 업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4. 다만,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그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00일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 양해 바라며, 본격적인 수리를 시작하게 되면 귀하에게 별도의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불편함을 감수해 주실 것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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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임대인의 상속인 관계서류 등 요구에 대해 연장을 요구(기한도과 후 공탁)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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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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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갱신거절 의사표시 재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66.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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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임차건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69. 임차인의 상속인 상대 계약갱신거절 및 보증금 수령 통보를 할 경우
- 32.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때(상가)-법조항포함
- 103. 불법 개조와 증축 원상복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38.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10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