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과 귀하간 2000년 월 일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00년 월 일자 종료되었고, 임대차 종료와 더불어 본인은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임차목적물에 귀하 소유 물건(텔레비젼, 냉장고 등)을 가져가지 않고 아직까지도 본인 소유 건물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4. 귀하가 위 물건 등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현재 본인으로서는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어 본 내용증명을 통해 2000년 월 일까지 위 물건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5. 현재 귀하 소유 물건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본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기한까지 치우지 아니할 경우 본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귀하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집행신청을 하여 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6. 재차 귀하 소유 물건을 치워주실 것을 바라며, 위 기한 전까지 수거와 관련하여 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연락이 없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처분할 예정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11.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의 경우
- 10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 97. 임차 건물 누수로 인해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법조항포함
- 107. 임차인의 구조변경 요구를 거절할 경우
- 23. 임대료 증액요청에 대한 답변(주택)-법조항 포함
- 17. 임대인에게 임대료 가격조절을 요청하는 답변
- 55.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답변(상속인이 임차인에게)
- 22.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 요구 및 갱신거절 통지할경우
- 1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증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임대인이 임차인에게)할 경우
- 1. 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
- 51. 묵시적으로 갱신기간 중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주택)
- 21. 임차인의 월 차임 등 감액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경우
- 119. 임차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 줄 경우
- 20.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경우
- 54.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