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과 귀하간 2000년 월 일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00년 월 일자 종료되었고, 임대차 종료와 더불어 본인은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임차목적물에 귀하 소유 물건(텔레비젼, 냉장고 등)을 가져가지 않고 아직까지도 본인 소유 건물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4. 귀하가 위 물건 등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현재 본인으로서는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어 본 내용증명을 통해 2000년 월 일까지 위 물건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5. 현재 귀하 소유 물건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본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기한까지 치우지 아니할 경우 본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귀하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집행신청을 하여 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6. 재차 귀하 소유 물건을 치워주실 것을 바라며, 위 기한 전까지 수거와 관련하여 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연락이 없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처분할 예정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3. 임대차 계약연장관련 임대인의 임대료인상에 대해 증액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 19.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중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한 답변(상가)-법조항포함
- 10. 임대인의 연체 차임 지급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답변을 할 경우
- 57.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를 통보할때
- 51. 묵시적으로 갱신기간 중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주택)
- 23. 임대료 증액요청에 대한 답변(주택)-법조항 포함
- 6. 임차인이 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요구 할 경우
- 38.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96. 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임차인에게 답변할때- 법조항 포함
- 87.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무단 구조변경 등)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통지에 대한 답변
- 27. 장래 차임 등 인상 및 지급 요구에 대해
- 95. 임차건물 하자 보수후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 법조항포함
- 10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 75. 임차인이 임대료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67.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