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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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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2013. 1. 3. ~ 2015. 2. 28. (2년)
임대보증금: 1억원
3. 2015년 2월 28일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서 본인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만료일 차질없이 보증금 반환 및 건물명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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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임차 목적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경우
- 37. 보증금 및 월 차임 증액요구에 대한 갱신거절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15.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주택임대차)
- 19.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중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한 답변(상가)-법조항포함
- 38.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77. 연체 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연장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주택)-법조항포함
- 96. 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임차인에게 답변할때- 법조항 포함
- 59. 보증금 반환 재독촉을 할 경우(임대인의 회신이 없을 때)
- 39.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 16.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해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74.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 지급 독촉을 하는 경우
- 80. 연체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상가)-법조항포함
- 1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증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임대인이 임차인에게)할 경우
- 109. 임대인에게 전세권 등기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 29.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지(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전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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