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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수리후 수리비용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비용지불과 월세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위 부동산의 세입자입니다. 귀하와 본인은 지난 2014. 12. 1. 임대차기간 2014. 12. 30. 부터 2015. 12. 30.까지 1년, 임대보증금 7천만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이미 본인이 구두상으로 수차례 언급하여서 귀하도 알고 계시듯 위 건물의 누수로 인테리어,벽지가 젖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4.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수리비를 대신 지급하면
귀하께서 수리비를 본인에게 지급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5. 그리하여 본인이 우선적으로 자비를 들여 수리를 진행하였고 귀하에게 수리내역과, 영수증을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
귀하는 수리비 000만원을 본인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20OO년OO월OO일까지 수리 비용0000만원을 지급해주시고,
그렇지 않을경우 00월 월세분부터는 수리비용을 감액해서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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