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임차목적물 매매 등 소유자 변동사실을 알리는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 구 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전 소유자인 로부터 해당 건물을 매수한 현 소유자입니다.
3. 귀하가 전 소유자와 2000년 월 일자 위 건물에 대해 2000년 월 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전 소유자인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는 바, 귀하가 전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귀하께서 만일 본인과 계약을 유지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년 월 일까지 본인에게 그 의사를 알려주신다면 협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있습니다.
5. 위 기한까지 해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본인과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6. 본 내용증명을 수령하신 이후부터는 월 차임을 본인의 계좌인 은행 으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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