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추 천
+1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년 _월 _일부터 2000년 까지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원, 매월 일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본인은 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기히 귀하를 상대로 재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바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4. 본인 나름대로 세입자를 구하여 최대한 계약종료일에 맞춰 새로운 계약자와 귀하간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제시한 보증금은 주변 다른 곳보다 비싸 좀처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니 2000년 월 일까지는 보증금 원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위 기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과 더불어 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및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미리 알립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1. 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
- 10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 100. 임차 건물 누수 수리거부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경우
- 103. 불법 개조와 증축 원상복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27. 장래 차임 등 인상 및 지급 요구에 대해
- 61. 전세권설정자(법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경매진행을 통보할 경우
- 112. 임차인에게 건물매수사실을 통지를 하는 경우
- 64.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기한 연장요구에 대해 답변할 경우
- 32.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때(상가)-법조항포함
- 86. 불법 증축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경우
- 52. 임차건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71.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
- 33.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때(주택)-법조항포함
- 105. 임대인에게 구조변경의 허락, 동의를 구하는 경우(상가)
- 39.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