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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 누수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지난 2014. 12. 1. 임대차기간 2014. 12. 30. 부터 2015. 12. 30.까지 1년, 임대보증금 7천만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건물의 누수로 인해 인테리어,벽지가 젖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현재까지 수리가 되고있지 않아 본인은 생업에 곤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치킨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원목 식탁이 물에 젖어 썩어가고 있으며 벽지엔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가게의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발길을 돌리십니다.
5. 빠른 시일내에 누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47. 임차권 양도등에 대한 수락의 답변을 할 경우
- 53. 임차건물 하자 수리 요구와 계약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에 대한 답변(긍정적)을 할 경우
- 76.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과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 4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때
- 87.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무단 구조변경 등)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통지에 대한 답변
- 57.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를 통보할때
- 56.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때
- 54.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27. 장래 차임 등 인상 및 지급 요구에 대해
- 46.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양도 동의를 구할 경우.
- 4. 임대기간 만료 관련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에 대해 계약 연장 거절을 할 경우
- 25.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상가)-법조항 포함
- 51. 묵시적으로 갱신기간 중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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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요청과 전대차 계약해지를 통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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