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임차 건물 누수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지난 2014. 12. 1. 임대차기간 2014. 12. 30. 부터 2015. 12. 30.까지 1년, 임대보증금 7천만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건물의 누수로 인해 인테리어,벽지가 젖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현재까지 수리가 되고있지 않아 본인은 생업에 곤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치킨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원목 식탁이 물에 젖어 썩어가고 있으며 벽지엔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가게의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발길을 돌리십니다.
5. 빠른 시일내에 누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3. 임대차 계약연장관련 임대인의 임대료인상에 대해 증액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 79. 연체임대로 지급 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법조항 포함
- 57.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를 통보할때
- 50.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주택-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하면서)
- 39.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 86. 불법 증축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경우
- 78. 임차인에게 체납 관리비 독촉하는 경우
- 15.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주택임대차)
- 27. 장래 차임 등 인상 및 지급 요구에 대해
- 3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알릴 경우
- 4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때
- 31.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상가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 91. 구조 변경된 건물 원상복구에 대한 답변
- 10. 임대인의 연체 차임 지급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답변을 할 경우
- 13. 임차인의 답변(임대인의 무단증측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하여)-상가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임차-건물-누수로-임대인에게-수리를-요청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