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임차 건물 누수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지난 2014. 12. 1. 임대차기간 2014. 12. 30. 부터 2015. 12. 30.까지 1년, 임대보증금 7천만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건물의 누수로 인해 인테리어,벽지가 젖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현재까지 수리가 되고있지 않아 본인은 생업에 곤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치킨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원목 식탁이 물에 젖어 썩어가고 있으며 벽지엔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가게의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발길을 돌리십니다.
5. 빠른 시일내에 누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75. 임차인이 임대료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60.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
- 115. 전대차 동의의 답변을 하는 경우
- 11.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의 경우
- 22.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 요구 및 갱신거절 통지할경우
- 53. 임차건물 하자 수리 요구와 계약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에 대한 답변(긍정적)을 할 경우
- 91. 구조 변경된 건물 원상복구에 대한 답변
- 98. 임차 건물 빌트인 제품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할 경우
- 6. 임차인이 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요구 할 경우
- 2. 임대인의 증액요구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재연장 요구하는 답변을 임차인이 할 경우
- 59. 보증금 반환 재독촉을 할 경우(임대인의 회신이 없을 때)
- 27. 장래 차임 등 인상 및 지급 요구에 대해
- 106. 임대건물 구조변경에 동의를 하는 경우
- 31.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상가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 9.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임차-건물-누수로-임대인에게-수리를-요청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