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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통보할때(상가임대차보호법)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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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위 계약은 그 기간 만료 전 본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갱신거절 등을 하지 아니하여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4. 다만, 위와 같은 경우의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 기간의 존속기간은 1년이라는 점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그 기간의 만료일은 2014년 _월 _일이오니 그 때까지는 건물을 비워 주시기 바라며, 보증금 또한 귀하의 건물인도와 동시에 반환해 드릴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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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 지급 독촉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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