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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의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위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4. 본인과 귀하간 묵시적 갱신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5.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바입니다.
6.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귀하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효력 발생시점일에 맞춰 보증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귀하에게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이오니 보증금 반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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