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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__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귀하는 임대인인 본인의 동의나 허락없이는 임차 목적물을 무단으로 임차목적 이외 사용 등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물을 본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부분에 대해 무단 증측한 사실이 있습니다.
4. 해당 무단증축행위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인 본인에 대해 행정처분 및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바, 본인은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5. 귀하는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귀하가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년 월 일까지 임대차계약체결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6.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원상회복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한 후 즉시 본인 소유 건물을인도하여 주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35.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을 할경우
- 13. 임차인의 답변(임대인의 무단증측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하여)-상가
- 48. 임차목적물 매매 등 소유자 변동사실을 알리는 경우
- 58. 갱신거절 의사표시 재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11.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의 경우
- 53. 임차건물 하자 수리 요구와 계약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에 대한 답변(긍정적)을 할 경우
- 32.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때(상가)-법조항포함
- 31.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상가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 105. 임대인에게 구조변경의 허락, 동의를 구하는 경우(상가)
- 67.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 33.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때(주택)-법조항포함
- 3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알릴 경우
- 4. 임대기간 만료 관련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에 대해 계약 연장 거절을 할 경우
- 44.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22.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 요구 및 갱신거절 통지할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