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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상가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귀하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원의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월분, 같은 해 월분, 월분의 월 차임을 연체하는 등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 원을 연체하였습니다.
4. 귀하는 위 계약에 대한 갱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1호)할 수 있습니다.
5. 이에 본인은 귀하가 연체한 월 차임 금 원을 년 월 일 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위 기한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 해지를 알리는 바입니다.
6.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해지가 되었음에도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은 건물명도와 더불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과 더불어 연체 월 차임 등 채권확보를 위한 보전처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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