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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알릴 경우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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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00년 월 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본인은 위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할 예정에 있기에 귀하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습니다.
4. 이에 귀하와 체결한 위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는 20OO년 00월 00일 건물을 귀하에게 인도할 예정이니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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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기 위해 현 임차인의 계약 연장요구에 대해 거절을 할 경우
- 52. 임차건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78. 임차인에게 체납 관리비 독촉하는 경우
- 82. 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요청과 전대차 계약해지를 통지할 경우
- 24.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주택)-법조항 포함
- 59. 보증금 반환 재독촉을 할 경우(임대인의 회신이 없을 때)
- 51. 묵시적으로 갱신기간 중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주택)
- 106. 임대건물 구조변경에 동의를 하는 경우
- 2. 임대인의 증액요구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재연장 요구하는 답변을 임차인이 할 경우
- 67.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 16.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해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21. 임차인의 월 차임 등 감액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경우
- 83.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및 관리비 납부 독촉을 알리는 경우
- 109. 임대인에게 전세권 등기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 33.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때(주택)-법조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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