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요청과 전대차 계약해지를 통지할 경우
추 천
+3
제 목 : 연체 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해지 <내 용>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계약기간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일 월 차임 금 원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현재까지 월분 월 차임 원, 월분 월차임 원 등 현재까지 개월분 합계 금 원의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4. 귀하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전대인인 본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는 월 차임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며, 본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5. 이에 귀하가 연체한 00개월분 00원의 월 차임을 2000년 월 일까지 지급해 주실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6. 위 기한까지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본 내용증명으로써 해지통지를 하는 바이니 계약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114.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 36. 임차 목적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경우
- 107. 임차인의 구조변경 요구를 거절할 경우
- 31.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상가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 23. 임대료 증액요청에 대한 답변(주택)-법조항 포함
- 5.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통보할때(상가임대차보호법)
- 7.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회신(임대 건물 직접 사용 등 목적)을 할 경우
- 16.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해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10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 75. 임차인이 임대료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106. 임대건물 구조변경에 동의를 하는 경우
- 116. 전대차 거절의 답변을 하는 경우
- 465.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33.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때(주택)-법조항포함
- 112. 임차인에게 건물매수사실을 통지를 하는 경우